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와 방송사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구독자 45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일대를 촬영해 영상으로 송출했습니다.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를 촬영해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개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발 사실이 전해지자 유튜버 측은 "MBC, SBS, JTBC와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날 MBC와 JTBC 등 언론사도 헬기와 드론 등을 사용해 대통령 관저 내부를 촬영해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나 대변인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저를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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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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