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재산이 있는데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처음으로 교도소에 감치됐습니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A씨는 다음 달 6일까지 30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삼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은 뒤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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