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약계층 장기연체자 원금 최대 80% 감면 추진

2025.10.01 오후 12:00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13만 명에 대해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전액 감면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자에게는 30~80%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과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대상자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 소각을 추진합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심사 결과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 채권 매입 규모가 16조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연체 채권 소각이 추진됩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겐 원금 최대 80% 감면과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3년간 지원하고 7년 이상 연체자에겐 저리 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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