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2026.02.09 오후 05:25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늘(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9일)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처분은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관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징 공간입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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