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80%만 확보해도 사업승인"...지역주택사업 숨통 트이나

2026.04.20 오후 07:11
[앵커]
조합원이 토지부터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 지연과 깜깜이 운영, 대행사 비리 등 부작용이 워낙 많아 논란이 컸었죠.

정부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 요건을 낮춰주고 업무대행사 등록제 등을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이 토지부터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대출 이자만 불어나며 땅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포 지역주택조합원 : 저희가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고요. 피해 금액이 한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되요. 1인당 금액이]

부작용이 워낙 컸던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정부가 폐지 대신 제도 개선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우철 / 국토부 주택정책관 : 1:19-1:25 / 1:36-1:41]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은 사업승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사업 문턱을 대폭 낮춰주기로 한 점입니다.

지금 기준에선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지며 이자 비용이 불거나, 5% 미만의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문제도 빈번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618개 조합 가운데 사업계획승인 문턱을 넘은 조합이 27%에 불과합니다.

토지 요건이 완화되면 나머지 20%에 대해선 매도 청구가 가능해지고, 토지 확보 기간 단축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간 자본금도 없고 전문 지식도 부족한 업체가 한탕을 노리며 지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았는데, 업무대행사에도 자격을 도입합니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을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검증도 의무화합니다.

조합이 자금의 사용 내용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토록 해 '깜깜이 운영' 문제도 해소합니다.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토부는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지침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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