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지난 2021년 9월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원사업자에 도급하고, 원사업자는 토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세화학원이 토공사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됐지만, 세화학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주장한 하자가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화학원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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