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에 북한찬양 글 올린 40대 실형

2009.12.11 오후 06:17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과격한 표현으로 미화한 내용이라면서 황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놓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실린 기사를 올리거나 친북사이트 접속방법을 안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7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당 카페를 폐지하자 한 달 뒤 다른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다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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