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 신고 친구 살해 10대 징역 6년

2010.01.20 오후 11:58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교통 사고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우 모 양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떨어졌는데도 응급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절도와 공갈 등으로 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양은 지난해 9월 친구인 15살 장 모 양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지만 장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또 다른 친구와 공모해 장 양을 아파트 2층 옥상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우 양은 또 특수절도죄로 위탁감호시설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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