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를 추가하고, 오는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신고 하면 국외 이주국민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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