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당한 여고생 성폭행 40대 중형

2012.05.24 오전 10:08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 씨와 43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개인정보를 앞으로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주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17살 A 양이 다리 등을 다치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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