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범행 시인

2012.09.20 오후 02:41
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산부인과 의사 44살 김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여성 30살 이 모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와 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혼합 주사해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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