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피했던 서울대 교수에게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 공대 박 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박 교수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일본으로 도피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박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09년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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