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톡톡]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 "벌금 111배"

2015.06.16 오후 09:04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가게 주인이 111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팔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분명히 속이고 샀을 텐데 가게 주인 좀 억울할 듯.'
'신분증 확인하면 위조하고 협박하고. 가게 주인도 어쩔 수 없었을 듯.'
'요즘 애들이 애들인가? 어떻게 샀을지 뻔히 보이는데?'
'파는 사람만 처벌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지 어쩌겠어. 안 그러면 본인만 손해인데.'
'이럴 거면 담배를 경찰서에서 팔거나 기계에 신분증 넣어야 살 수 있게 해.'

가게 주인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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