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풍백화점 참사는 무리한 확장 공사와 부실 관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불법과 부실에 따른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비극을 낳은 책임자들은 적절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삼풍백화점의 모기업인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인 만큼 아무도 변호를 하지 않으려 해서 결국 국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사장이던 이준 전 회장의 차남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고, 뇌물을 받고 백화점 설계변경을 승인해준 이충우,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참사의 책임자들이 받은 처벌로는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만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한계 때문.
삼풍백화점 이후 벌어진 씨랜드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에게는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법무부는 대형 참사에서는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특례법을 추진했습니다.
[김주현, 전 법무부 검찰국장(지난해 6월)]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해서 그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서…."
하지만 지난해 7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진전은 없는 상황.
20년 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강화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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