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심판대 오른 '국회선진화법' 오후 결론

2016.05.26 오후 12:01
[앵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최원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 어떤 의미이고 무엇이 쟁점입니까?

[기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은 쉽게 말하자면,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의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는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도 20여 건 이뤄지는데 권한쟁의심판사건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입니다.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정할 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 과반수 의결 원칙을 정해둔 헌법 49조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결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오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 직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용 결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 침해를 헌재가 인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안건을 본회의에 가져가지 않은 행위가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결정이 바로 '인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사안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와 행위의 취소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위헌 선언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기각 결정은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국회의장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헌재가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는 오후 2시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전례로 볼 때 기각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결국 침해 가능성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헌재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선고가 이뤄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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