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직 언론인,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소원

2019.04.24 오후 06:28
지난 1980년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이 남북의 평화 공존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고승우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습니다.

고 회장은 청구서에서 국가보안법이 남북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로 작용해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줘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성' 등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심사한 뒤 사건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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