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폭행·음주운전...30대 집행유예

2019.05.06 오전 10:02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직접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가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의 머리를 이유 없이 수차례 때리고 650m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