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고 해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매로 양주시에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곳에는 건설폐기물 30여 톤이 방치돼 있었는데 A 씨가 땅을 사들인 뒤에도 5백 톤 정도의 폐기물이 또다시 버려졌습니다.
양주시는 A 씨가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방치된 폐기물은 제삼자가 버린 것이므로 A 씨가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폐기물 방치를 알고도 제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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