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더인터뷰] 끝없는 '추-윤' 갈등...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

2020.11.13 오후 03:00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심화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복잡한 정국 현안 율사 출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깜짝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술렁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두 조사는 아마 추세가 비슷하죠. 1, 2위 비슷하고 3위도 비슷하고 수치도 비슷한데요. 아마 첫 번째 조사했던 게 결국은 보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여당 측 3명, 야당 측 3명 이렇게 제기했는데. 아마 3명 선정하는 과정이 어쨌든 유승민이라든지 오세훈 이런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랜덤으로 전체를 자율답변하게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보니까 열한 분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세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정치 영역에 들어온 건 맞다.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직 총장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정치적인 중립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검찰은 정치 중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정치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검찰총장이 직접 나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어쨌든 내가 정치는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론조사에 넣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그럼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 그러니까 총장이 뭔가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얘기할 때도 정치적인 중립성, 정치적인 독립성, 어쨌든 정치와의 독립이 검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는데 본인 스스로 여론조사에도 항상 들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활동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정치권도 요동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이게 시점별로 쭉 잇는다면,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추세는 분명히 상승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것은 대통령을 앞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 질문보다는 국민적 지지도 향상이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정치보다는 법치를 국민들이 원한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 내지 행정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에 대한 반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공정에 대한 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뿐만 아니고 여야 불문하고 여러 가지 행태들이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보고. 역설적으로 보면 국민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검사들이 정치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소위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해서 추미애 장관 사단으로 불리는 분들. 이렇게 사실 나뉘면서 검찰이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크게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검사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단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기관별로 수치에 차이가 있고 앞서 깜짝 1위한 것은 오차범위 내에서 1위 한 것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만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 다졌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바라보는 느낌,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쪽에 단도직입적으로 영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지금 그런 논의하거나 구상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행태가 맞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처럼 혁신 플랫폼에 와라. 오면 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주는 것이고 또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위선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대접받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현근택]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앞에 다른 일부 검찰들의 정치화를 막는다지만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직 검찰총장이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물론 미국처럼 선거로 선출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관료거든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죠. 더구나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이라고 하면 수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지검장이 하더라도 결정적이 마지막 권한 행사는 검찰총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장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 본인이 안 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 스스로 여론조사, 어쨌든 지금 당장 정치 영입을 안 하더라도 빼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저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기관들이라는 게 이렇게 이미 나왔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빼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빼달라고 하면 빼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직접 본인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이슈, 운석열 총장의 지지율 급부상.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과는 무관치 않은 이슈입니다. 최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도 논란인데 국회 예결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차라리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현근택]
월성 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죠. 하나는 결국은 감사 과정에 어떤 자료를 은폐하거나 삭제한 것. 그건 감사원법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냐 여부.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이게 과연 수사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아마 2018년에도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도 고발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직권남용,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그때는 운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는 각하 처분했거든요, 3건이나.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마침 대구지검을 방문한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은 법적인 판단은 어느 정도 됐어요. 뭐냐 하면 2015년인가 아마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했고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 임기 재연장한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한 건 무효다. 이런 소송에 대해서 받아줬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때 이유는 이거였어요.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고등법원 갔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올해 5월인가 판결이 났는데 이미 가동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1심 판결이 유지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연장한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법적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라든지 수사는 사법영역이랑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는 저는 판단됐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또 수사를 한다? 한번 각하했던 걸?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판단이 났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도 이미 한 번 각하를 했던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고소한다고 해서 이걸... 국민의힘이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넘겨서 그걸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윤기찬]
국민의힘의 고발만으로 그것만 수사 단서로 삼아서 수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7000여 쪽에 이르는 수사 참고자료가 워낙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그 당시에 고발한 사건은 사실은 각하 처분한 것이 명백히 죄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부실수사였던 거죠. 반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분명히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세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왜 경제성 평가를 낮게 했는지. 낮게 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사회에서 판단한 것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경제성 평가를 왜 이렇게 낮게 하고 이사회 의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 과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법 여지가 있으니까 수사해 달라고 감사원이 의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당시 주민들이 청구한 사건인데. 원전의 운행 변경 허가를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이사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사상 판례는 역으로 여기에 적용시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위법하다는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상 판결이 오히려 현재 수사에 배치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근택]
하나 추가하면 자료 삭제 말고 경제성 평가 얘기하는데 경제성 평가란 결국 아마 재량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비용 대비 효과를 보는 거예요.

얼마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비용보다 효과가 더 많으면 우리 BC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연구용역을 맡기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치를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판단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을 때 어느 걸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건 정책판단의 문제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만약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도 경제성 평가라든지 연장이 안 된다고 평가한 부분까지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감사 수사 의뢰한 범위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경제성 평가 영역이 있고 안전성, 지역주민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 전체 통합해서 이것을 정책 판단으로 가동 중단한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문제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제성 평가를 왜 가동률을 낮춰 잡고 일부러, 객관적 기준보다 낮춰 잡고 그리고 단가를 왜 낮춰 잡느냐. 회계법인이 제시한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돈이 갑자기 줄어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앵커]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법 제정을 지시해서 논란인데. 한동훈 검사장을 저격한 겁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현근택]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는 모든 수사에서 아마 압수수색 1번이 핸드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이거 비밀번호 풀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봐주겠다. 봐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건이 있으면 조금 처벌을 경하게 해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수사과정에 참여해 보면 핸드폰이라는 게 정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경찰은 별건수사할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성착취물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피의자는 이걸 알려주면 경찰이 갖고 있으면 언제든 내가 수사 협조를 안 할 때는 다른 건도 처벌하겠다, 이런 생각 갖거든요.

물론 아마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 국가 안보라든지 관련된 경우에는 또 거기에 뭘 넣냐 하면 법원의 명령이라는 걸 넣어서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하라고 하고 안 하면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안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굉장히 중대한 범죄 이런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과연 그런 사건인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안 할 권리가 있거든요.

[앵커]
방어권.

[현근택]
진술거부권이라고 하죠. 보통 그게 어찌 보면 피의자의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관행에서도 보면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이 한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수사기관도 부정적으로 보고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진술거부권이 확고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걸 처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이폰이 문제인데 이스라엘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기술을 발전시켜서 포렌식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그걸 안 가르쳐주면 처벌한다고까지 가는 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아직 사법절차에서는 과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명백히 위헌이죠. 말씀하셨지만 헌법상 보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심지어 법원까지. 법원의 명령 말씀하셨지만 법원까지 증언거부권이 있어요.

증언을 그 누구도 내 진술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게 현행 헌법 체제 하의 사법절차예요. 그런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진술해라, 이것도 진술강요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채널A 사건 때 이철 VIK 회장 수십차례 불러서 뭔가 진술을 강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문제 삼았던 거고. 그다음에 법무부 TF에서 별건수사. 별건수사라는 게 다른 걸 압박하면서 진술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별건수사, 잦은 호출 이런 것 막자고 TF까지 구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특정 사건에 한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법률가의 관점을 떠나서 이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앵커]
이렇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분 다 변호사이신데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주제를 좀 나눠보면 개각 얘기가 연말을 앞두고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현근택]
제가 요즘 직접 당에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둘 것 같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 당의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 문제거든요.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전셋값 폭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고려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기찬]
저는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져서 처장이 임명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것과 어느 정도 함수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각 폭 내지 개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추 장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추 장관의 존재가. 그런데 공수처와의 함수관계 때문에 시기를 조율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은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근택]
이게 일단 공수처 오늘 아마 회의를 합니다마는 쉽게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야 추천보다는 변협이라든가 법원 추천이 낫다고 보지만 그래도 양측에서 2명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수처 출범이 어찌보면 20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거의 다 걸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수처 출범이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출범을 해야 되고 고 산업부 자료 은폐 의혹 수사추미애 “중또 검찰개혁이 어찌보면 궤도에 오른 상태거든요. 마무리가 필요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임기가 거의 같이 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게 공수처 출범이 올해 만약에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그건 결국 국민의힘이 얼마나 협조하는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는 개각 얘기가 나올 때 특정 부처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개각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개각 대상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그분들께서 누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 장관은 워낙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개각 고려사항에 서울시장 선거가 좌우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개각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정국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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