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직원이 자신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쓰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고 사유가 빠진 해고통지서는 부당해고라는 건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요즘은 어떤가요? 코로나19 장기화하며 노무 관련 문제가 많이 접수됩니까?
◆ 김효신: 저번에 퇴사 상담 엄청 많이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퇴사상담이 많아서 제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지난 화요일에 대법원이 해고통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해고 사유가 빠진 해고통지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해고통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데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1심 2심에서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고 통지가 유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로 해고통지서에 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이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형진: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이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간 의지가 대단하네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 같은데 사건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 김효신: 맞습니다. 사실 대법원까지는 잘 가지 않죠. 한 10%의 극소수만 대법원으로 가는데요. 언론에 이미 퍼졌기 때문에 회사 명을 알려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현대중공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2010년 11월 30일부터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는데 2015년 갑자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한다고 통지했던 겁니다. 거기서 변호사 분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까지 가 승소한 사례인데요. 그동안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해고통지서에 3월 10일 부로 해고, 이런 식으로 사유도 모르고 퇴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해당 기업처럼 규모가 큰 회산에서도 법을 잘 못 해석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네요. 작은 회사나 가게에서도 해고통지서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효신: 드물죠. 요즘에는 소개가 많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는데요. 작은 기업에서 해고할 때, 문자나 카톡, 아니면 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말고를 떠나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거든요. 해고 무효가 되어 버리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오늘 주제가 해고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쉬워졌다는 걸 봤거든요.
◆ 김효신: 그 역시 현대중공업에서의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판단이었거든요. 여전히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저성과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해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저성과라고 해서 바로 해고한다고 하면, 소위 갱생의 기회도 주지 않는 저성과자의 해고는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부당 해고라고 판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세 가지입니다. 사유, 절차, 양정을 갖춰야 하는데요. 정당한 해고라고 하려면 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해고통지서라는 걸 교부해야 하거나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절차는 구두 절차, 문자나 카톡 등은 모두 무효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양정은 역시 잘못된 행동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최형진: 실제 해고와 관련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가요?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해고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의 감정들이 많이 쌓이니까 어떤 관리자 분이 해당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일 계속 같이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해당자 분이 이를 해고의 발언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해고네. 나도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해고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고라는 것이요.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등 명확한 해고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해고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나오지 않으니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진 퇴사라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 같은 경우, 현장에서 꽤나 있을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서로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부딪히는 거니까 앞서 나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분위기는 거의 해고인데, 그 단어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신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해고 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한달치 월급을 주는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분의 경우, 근무하시던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고 수당 청구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최형진: 해고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효신: 네, 가능합니다. 대신 해고에 대한 분쟁이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인정되거든요. 다만,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이나 자기가 원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해고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합니다. 실제 원직 복직하면 반환해야 하고요.
◇ 최형진: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월급을 5개월 못 받고 4대 보험도 미납되어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 김효신: 자진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되십니다.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에는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거든요. 이 분은 벌써 5개월이 체불되었으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납은 회사에서 미납한 거기 때문에 본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다른 상담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해오다가 66세인 올해부터 촉탁근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정규직 근무하시다가 하루라는 단절 기간도 없이 신분만 촉탁근무직으로 전환되셨으면, 이 분은 65세 이상으로 고용되어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 최형진: 다른 상담입니다. ‘20년 4월 입사했는데, 어제 3월 10일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 김효신: 원래는 20년 4월부터 21년 3월 10일이면 1년 근속이 안 되셨거든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에게만 지급되어요. 한 달도 안 되게, 20일 정도 모자라시는데요. 조금 안타깝게만 퇴직금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다른 상담입니다. ‘가게에 F-4비자 가진 동포분이 계시는데, 가게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분도 실업급여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 김효신: F-4 비자, 재외동포 분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실 때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든요. 4대 보험 취득 신고에 체크해서 넣더라고, 그 분의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자연스럽게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 상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 동의에 의해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안 되시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F-4비자를 가진 분들을 고용하셨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 의사를 여쭈어 봐서, 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다음날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저, 이렇게 5명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한 명이 나가야된다고 했고, 제가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월요일날 그러셨고요.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그러는데 불법 아닌가요?’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리고 질문 주신 분까지 5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주 즉,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장은 4분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는 맞지만, 4인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대신 월요일에 말씀 하셨다고 하니,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셨죠. 먼저 회사에 해고 수당 달라고 말씀 하시고, 안 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니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아는 후배가 통장 압류 때문에, 아르바이트 월급을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달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 저에게 종소세가 150 만원이 나와서 달라고 했더니, 준다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압류 때문이 아니라 실업급여 받으려고 저에게 부탁한 거더라고요. 신고하게 되면 후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정도 지나셨다고 합니다.
◆ 김효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니까요. 그 분은 소득이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니, 부정수급자로 배액 상환을 해야 하고, 거기에 조력한 자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분에게도 책임이 있으신 겁니까?
◆ 김효신: 아니요. 이분은 실업급여를 받는 데 조력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제공해드린 거죠. 그래서 부정수급의 조력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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