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유의 주점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가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술집 '삼거리포차'와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하는 씨디엔에이 대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주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등 매출을 숨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3천여만 원을 탈루하고 회삿돈 6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의 탈세 혐의에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와 방법, 성격 등을 고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죄만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씨디엔에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양현석 전 대표와 양 전 대표 동생 양민석 씨가 각각 회사 지분 70%와 3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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