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일부터 학원·독서실에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2022.02.02 오후 10:00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2㎡당 한 명씩 앉거나 좌석 한 칸을 띄어 앉는 등 의무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촉이나 호객 행위와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이나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도서관 등 6개 시설에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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