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8일 류 총경의 징계 수위를 의결하고 이를 류 총경에게도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7월 23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서장 회의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 됐습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류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서장 회의를 통해 내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징계하는 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의 징계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며 소청 심사 청구는 물론 행정 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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