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과시하며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돼 더욱 반성하며 생활해야 함에도 다른 수용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자신이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동료 재소자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서로 복부를 때리게 하고, 자신에게 안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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