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놀이터에서 왜 떠들어"...어린이에 비비탄 쏜 50대 벌금형

2024.07.02 오후 06:08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비비탄 권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치료가 절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6시 반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9살, 11살 등 어린이들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쏴 관자놀이 등을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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