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판결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두 명을 23차례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 한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절대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증거 능력 등을 이유로 이보다 6년 적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또 다른 여신도 2명과 8명에게 각각 19차례와 28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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