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 핵심인물들에게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기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기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에 추징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1억 원과 2백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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