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특검, 윤 구형량 회의

2026.01.08 오전 09:00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최종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중한 만큼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굉장히 많은 재판 받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란에 관한 우두머리 이 사건에 있어서 특검의 구형량이 조만간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형량 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률상 감경 내지는 정상참작해서 작량감경을 할 수 있고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면 사형으로 규정된 징역 10~50년 구간으로 유기징역도 구형 내지 선고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거든요. 예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초반부에는 출석조차 용이하지 않았고요. 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든지 또 특검과 자주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작량감경까지 한 형량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다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기 때문에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1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참작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특검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형량 회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고은]
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 회의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공판카드라고 해서 그 안에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기재하고요. 또 공판검사도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등이나 피해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서 변경된 구형을 기재하고 구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국민적인 큰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실제 수사에 관여했던 모든 검사들이 모여서 구형량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피고인들도 병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형이 지금 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형의 순서라든지 또 각자 피고인의 가담 범위에 따라서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구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차등을 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전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군부 판례는 어땠습니까?

[이고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도 사형을 선고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마 국내 사례로는 이 두 사람, 두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구형량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1심에서는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도 선고 형량을 보면 1심 형량이 가장 높고요. 2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인정하는 태도로 돌아서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생길 경우 한 차례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의 검찰 구형량이 가장 높고 법원의 선고 형량도 통상적으로는 1심의 선고 형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현재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5년을 구형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구형량과 선고 형량 사이에 비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고가 될 수 있는 형량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구형을 했다는 취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우리는 실질구형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내지는 한 차례 작량감경을 예상해서 유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것인데요.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판사가 징역 30년 등 유기징역형을 실제로 선고할 경우에는 구형량과 선고형량 사이의 비례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실질 구형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예상하고 유기징역형을 실질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1심에서는 작량감경까지 고려한 구형을 하기는 특검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이 결심공판인데 직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설명하기로는 공소의 맥락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보완하는 취지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검찰이 기소했던 공소장의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추가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수사를 통해서 미세하게 날짜 등에 차이가 있을 때 변경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별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우리가 재판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우리가 최초 공소장을 쓸 때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그 날짜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변경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만큼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하지 않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그간 특검이 주장했던 내용과 부합하고 일부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을 허가한다라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실제로 선고로 이어질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사가 특검이 과연 입증이 성공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판정지 청구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러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야 되고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 부분은 결국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이상 변경된 공소사실을 과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는 검찰의 몫인 것이지, 이것이 변호인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판 절차가 정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이 결심공판이고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량도 체포방해 재판부의 선고에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체포방해 재판부의 선고는 판사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라는 것은 결국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판단 주체가 법원과 검찰로 상이하다라는 점에서 각각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체포방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방해 사건의 대전제도 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선고기일을 좀 미뤄달라. 내란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고 체포방해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체포방해 사건의 판사는 그건 쟁점이 다른 것 같다선을 그었거든요. 따라서 양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 또 검찰의 구형량이 다른 사건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천 헌금 수사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탄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죠?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구의원 A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2023년 말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한테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줬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인데요. 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과정 중에는 해당 탄원서를 적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금전을 제공했다면 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제보의 경위 등을 순차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가 자백해야만 사실상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공여자 스스로가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후에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자수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을 정도로, 또 이것을 사회에 공개했을 정도의 상황이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된다면 다음 쟁점의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가 이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배우자만 받았는가.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인지하고 반환을 지시했는가, 반환한 시기와 해당 금품을 수수한 시기, 그 시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같은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받은 다음에 이후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형량을 결정할 때는 돌려줬느냐가 형량의 일부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 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받았다면 배우자와 김병기 의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김병기 의원은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겠지만 양자 간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 철저히 파고드는 방식의 추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쇼핑백에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다른 구의원은 내일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경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거나 혹은 핵심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경찰이 수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동작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고 해가 바뀐 다음에 서울청에서 사건을 배당했단 말입니다.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또 원내대표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신속하게 서울청에서 이번에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이런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제1의 수사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수사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는 빠르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선행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해외로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솔직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빠르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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