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교육청 노조 사무실 제한한 서울시 조례, 적법"

2026.01.08 오후 05:35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는 시의회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가 원하는 규모와 위치의 사무소를 지원받지 못한다 해서 노조의 자율성이 위축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에는 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경우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하더라도 30~100㎡로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하자, 서울시 교육감은 면적 제한이 지나치고, 노조의 단체교섭 등을 관리하는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단심제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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