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첫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가능성은?

2026.01.28 오후 01:1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전망,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김성훈]
바로 질문 그대로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공적 관심사항과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고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적 권력과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선고와 내용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의 작동과 제도의 자정장치, 이 모든 전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사안으로서 공개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지금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김성훈]
정확하게 세 가지 혐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앞선 뉴스에서 나왔지만 그라프 목걸이부터 샤넬가방, 각종 명품과 그림 등 금품에 관해서 수수하고 또 그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받았다고 하는 혐의점 이렇게 세 가지 혐의점이 주요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혐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부분은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고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전주 역할만 했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보면 정권 말이죠. 정권 말에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그동안 공교롭게도 많이 나오지 않았던 많은 증거들이 제출이 되고 확인이 되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기존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많은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돼서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는 부당이익이 5억 원이 넘으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재판부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액수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김성훈]
일단 지금 특검이 기소한 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주가조작이라면 주가조작이 없었던 상황일 때 얻을 수 있었던 주가의 정상적인 상황과 주가 조작으로 벌어져서 발생한 차액, 그 차액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의 이익을 편취한 부분들에 대한, 취득한 부분들을 이득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가조작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서 관여하고 했다면 특검이 제시하는 이득액 상당 부분이 인정돼서 5억 원 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범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씨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전에 밝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훈]
바로 그런 부분들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과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범행의 실행 과정 전체를 기능적으로 행위 위배, 즉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역할을 나눠서 한 것을 우리가 정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포라고 불려지고 주범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과 긴밀한 경제적인 연관 관계가 있었고 의사관계가 있었고 또 그런 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비록 거래에 있어서 자금을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전반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 연결고리가 증명되거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주가조작 의혹이 유죄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 수사와 관련해서 부실수사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주가조작 범죄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은 권력자의 친인척,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 우리 민주공화국의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문제 없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게 지연되거나 주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내는, 즉 수사기관의 공적 작용의 왜곡이 발생했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유무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달라진 경위와 그 경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양형에 있어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으로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주요 쟁점은 아무래도 받은 금품에 대한 대가성 여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금품을 줬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일단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관련해서 처음에는 수수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다가 또 샤넬 가방에 대한 것들을 취득한 것 자체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적으로 부당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자막에 나온 것처럼 권성동, 윤영호 두 사람에 대한 선고 또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순하게 일회성의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가이고 두 번째, 이것이 통일교 차원에서의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하나의 단체 차원에서의 자금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공적인 자산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적인 목적, 즉 자신의 단체의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목적으로서 청탁의 대가로서 주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금품의 대가성 여부가 인정된다면 알선수재가 되는 것일 텐데 이렇게 되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각각의 금액들에 따라서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15년 형이 구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 바로 이 뇌물,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샤넬백을 전달받은 부분, 이 부분 김건희 씨가 뒤늦게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형량에 어떤 영향 줄까요?

[김성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범죄사실도 그렇지만 재판 전후에서 보인 태도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단도 이루어지겠지만 또 양형에 있어서도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불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정치인의 뇌물수수, 혹은 정치 관련자들의 뇌물수수라는 것은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거나 부인한 부분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엄정한 판단을 하는 하나의 양형의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샤넬백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김성훈]
사실 저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샤넬백이 그라프 목걸이보다는 가격이 좀 더, 물론 되게 비싸지만 낮고. 그라프 목걸이는 6000만 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뇌물 전체 수수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했을 경우에 양형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준 사람이 줬다고 진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준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형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부인을 하면서 혐의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리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전후의 맥락과 관계 그리고 간접 증거 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금품과 물품을 상당 부분 제공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샤넬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라프 목걸이는 제공을 안 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입의 내용들과 배경들도 다 조사가 됐을 것이거든요, 자금 출처까지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공여자 자체의 여러 혐의점이 인정되는데 특정한 그라프 목걸이 공여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한 인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오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각각의 세 가지 쟁점이 있지만 결국은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원래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운영 과정에서 정치권력자의 배우자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적 집행 과정과 그리고 정무적 과정들을 왜곡한 부분들이 있는가가 핵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관한 부분들이 핵심이겠지만 양형에 펼치는 부분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그냥 사인의 범죄가 아니라 원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법과 제도와 임명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는 여러 권력적인 절차들이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되고 사적으로 왜곡됐다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굉장히 불리한 인자로써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사안 전체를 어떤 각도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선고될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우선 기소돼서 재판이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또 동종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앵커]
김건희 씨 선고가 끝나고 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 김건희 씨의 선고가 이 재판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원래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범죄 혐의 중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일교 차원에서의 나름의 여러 가지 목적을 이유로 해서 자신의 자금에서 금품과 뇌물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행동하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의 혐의사실로 인정되는 부분, 그리고 제공을 받고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권력적으로 작동한 사실이 있는 정치권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김건희 씨와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재판부에서 별개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의 연결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통일교 차원에서 그런 식의 로비를 계속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과 그 법의 위반의 반대편에서 수수한 그런 관련자들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은 결국 나머지 두 사람의 유죄 판결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선고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금품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어디까지 인식되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 사건의 바로 직접 피고인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어떤 공범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단초를 현 재판부가 오늘 선고에서 얼마나 드러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외에도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까?

[김성훈]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말해서 정치와 관련된 주요 인물로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런 사람과 함께 공범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나타난 자료들과 증언들 그리고 녹취 내용과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공천 등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여당 공천에 관여하는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소통들을 했다는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식적으로 어떤 정무적인 직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 차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혐의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김 씨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김성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양쪽 방향이 다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자 했던 명태균 씨의 행위가 있고요. 결국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김건희 씨 개인으로 특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 공동으로서 이 부분들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될 것인가가 핵심인데 결국 이것에 대한 결론은 상식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여당 정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두 번째, 가령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이거는 원래는 대통령 당선인 내지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만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당시 당선인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 역시 재판 내내 반성도 없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의 범죄 사실을 단죄하고 특정 피고인에게 처벌하는 것 또한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공화국 차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묻고 엄벌에 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범죄행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배우자, 혹은 그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요. 그러한 정치적인 지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과 수사 과정들을 무력화하고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정무와 정책 기능들을 무력화하고 임의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정이 되고 이 부분들에 주목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재판정에서 보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정치적 논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국력 소모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했을 때 사실관계를 인정했을 경우에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좀 전망해 볼까요?

[김성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각의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진술과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또 공교롭지만 과거의 수사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더 확인이 됐고 또 무엇보다도 진술의 영향력으로 보자면 조사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하는 진술이 증거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품을 전달한 공여자들의 진술들도 이제 거의 다 일치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혐의사실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큼의 존중과 조심성을 가지고 준법적으로 활동하고자 노력했는가. 혹은 아예 반대로 법 위에, 즉 모든 법과 감독과 관련 수사에 있어서 그 모든 절차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자신감 혹은 무도함을 가지고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런 무도함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경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김건희 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게 도는 게 지금 헌정사상 최초가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질문과 다시 맥이 닿는 것인데요. 어떤 특정한 정치권의 인사 내지는 공무직을 맡지 않았던 사람의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직이라는 건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관리감독되고 모니터링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공적인 권력은 바로 그런 공직을 통해서 전개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역할과 책임과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금품과 여러 이해관계와 이권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 작동되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적 관심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여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닌 마치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선고로 거슬러 올라가면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말이죠. 김건희 씨도 혹시 이럴 수 있을까요?

[김성훈]
확률적으로는 구형량보다 선고가 더 높아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고 하는 한마디로 국사범이라고 하죠. 민주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 자체로 인해서 처벌받은 것이기 때문에 형을 더 높게 판단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선고처럼 구형량의 절반 정도로 선고형을 하는 관행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민주공화국의 자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력화했다는 점들에 주목할 경우에는 거의 구령향에 육박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우인성 부장판사로 알려졌는데 우인성 판사가 여태까지 내렸던 판결 이력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별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의 특성, 재판부의 성격,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는 건 개인으로서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스템 상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몰개성한 주체로서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해당 판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딱 한 가지 개별적인 범죄 혐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이권과 범죄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 대통령의 재직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가지는지. 또 그것이 우리 헌법과 제도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되돌아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당황스러운 말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선고 관련돼서 선고일에 최후진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보통 결심할 때 최후진술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선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늘 선고 외에도 두 건의 재판이 더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짚어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지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입들을 한 부분들, 수사 무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사들과 기소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판단이 사실관계 자체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두 번째, 결국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내조의 역할을 넘어서서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면서 인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있어서는 이번 판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돼서 나머지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혐의에 있어서 유죄의 심증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1심과 남아 있는 2건의 재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형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경합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결국 형량들이 외국처럼 무조건 15년에 20년에 30년이 다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받은 형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형들이 정해지는데 거기서 가중되는 것들을 고려하고 했을 때는 지금 구형량 이상의 최종적인 형량들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권성동 의원의 재판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권 의원 재판의 오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금품들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금품수수를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유착 관계로서 통일교의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지. 특히 핵심적인 것들이 한학자 총재와 임원들의 불법 도박에 관한 수사정보를 흘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 의원 본인의 진술보다는 결국 각각의 관련자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했고 증거들이 확보됐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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