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항소심 무죄...10년 만에 뒤집혀

2026.02.04 오후 10:31
양승오 박사,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검찰, 고 박원순 지방선거 떨어트리려 한 거로 판단
아들 박주신 씨, 공군 입소 후 재검…공익근무 판정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년 만에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승오 박사는 지난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떨어트릴 목적으로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제기했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신 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소했지만,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공개적으로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MRI 촬영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박사에겐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병역 비리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 신체검사가 의혹 제기자를 빼고 진행된 이상 MRI 촬영 피사체가 주신 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박사 등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박사를 포함한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 방식의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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