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계엄의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는 재판으론 두 번째 법원 판단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하고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결심 최후진술에서 장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몰랐고 자신이 법정에 선 게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2일) :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그러나 특검은 언론사 통제가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텐데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윤제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12일) : 개헌과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과 통제는 비상계엄의 성공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과 쿠데타 세력의 안전을 보장받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의 선고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재판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런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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