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했는지 따지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는지 묻고,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당시엔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지 등을 계속해 물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도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진 못했지만,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소집으로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 회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거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 지시를 용산에서 끊지 않고 회의를 주재했는데 자신이라면 창피해서 주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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