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청구...별건 수사 속도 낼 듯

2026.02.10 오전 08:5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신병확보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임주혜]
지금 결국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 인해서 금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일단 뇌물죄는 이번에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뇌물죄 부분은 이후에 추가될 여지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리적으로 보다 무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배임수증재죄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결국 영장의 발부 여부는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혐의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해서 뇌물죄를 포함하기보다는 당무, 누구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는 당의 차원의 업무이지 국회의원의 고유의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상 배임수증재죄를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내일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다르겠죠?

[임주혜]
그렇죠. 적어도 2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소요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가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설 연휴라는 부분도 있어서 2주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앵커]
돈을 받은 강 의원은 배임수재고 그리고 돈을 준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성립되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둘의 구속 여부는 거의 일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불법성이 보다 크다라는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이 둘이 모두 다 구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사실관계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돈을 준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석의 여지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두가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만약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금까지 봤을 때 한쪽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데 한쪽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신빙성이 낮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쪽만 구속될 가능성, 죄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일단 구속만을 놓고 보자면 다른 결론의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두 사람의 시차가 2주에서 한 달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를 보면서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시간차가 벌어지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결론만 놓고 보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관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에서 본인의 진술신빙성이 높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화 내용을 제시한다거나 물증 같은 부분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그 시간 동안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 내가 지금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앵커]
향후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역시나 대가성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리고 뇌물죄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범한 죄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받았을 때가 뇌물죄고요. 배임수증재죄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의 뇌물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에 속하지 않아도 어떤 업무를 대가로 해서 금품을 주고받았을 때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형량입니다. 뇌물죄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서 뇌물죄 적용 여부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데 당무, 그러니까 공천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누구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부분이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내가 당직을 맡고 있을 때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전 판례 등을 보더라도 좀 엇갈린 해석은 가능합니다.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당 업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배임수증재죄를 확실한 혐의를 적용한 것 같고요. 추가로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뭔가 국회의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청탁하거나 부탁한 바가 있는지, 그에 따른 금전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법리적인 보강을 통해서 뇌물죄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추후 수사를 할다 보면 쪼개기 차명 후원도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되는 건 황금PC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그쪽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확대될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은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문제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PC의 무더기 녹취가 확보가 된 겁니다. 어떤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했는데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 현역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이 쪼개기, 차명 후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말이 또 전혀 안 맞는,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선우 의원 측에서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줬고 특정 날짜에 너무 후원이 몰리자 이 부분을 강선우 의원 측에서 이러면 걸릴 수가 있다고 하면서 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후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양측의 말이 전혀 다르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그간 경찰 조사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 청구 이 과정이 모두 늦었다는 늑장수사 비판이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입장은 충분히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규명해낸 다음에 부르는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임주혜]
문제가 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42일 만의 소환통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늑장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수사기관 측에서는 워낙 쟁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녹취가 처음에 공개됐는데 이 부분을 묵인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차남에 대한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빗썸 등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 배우자 법카 사적 유용 등 지금 워낙 혐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일단 무작정 부르기보다는 증거 관계들을 확인하고 불러야 유의미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응 납득할 사유인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측에서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 역시도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논리를 펼 시간은 벌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 PC나 휴대폰 등의 포렌식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추려내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유의미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가가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이 13가지나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예상됩니까?

[임주혜]
일단 아마 현 시점에서는 3000만 원을 구의원들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부분, 공천헌금과 관련된 부분이 비교적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간의 1억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녹취,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이 사실을 토로하고 도움을 정하는 그 녹취가 워낙 강력한 증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의 당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리고 김예성 씨 판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의 초반 성적표가 참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상민 전 검사, 왜 무죄가 나온 겁니까?

[임주혜]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먼저 본인이 선거운동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41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에는 훨씬 못 미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공천에 대한 답가로 김건희 씨에게 선물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전달한 부분까지는 확인됐는데 이것을 누구의 자금으로 사서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이 그림이 전달되었는지까지는 특검 측이 입징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못해 무죄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매관매직 재판, 여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물론 다른 재판이기는 하지만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연달아서 계속 무죄 취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데요. 물론 김건희 씨 매관매직과 관련해서는 일명 서희건설에서 귀금속을 받은 부분이라든가 고가의 시계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김건희 씨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까지 입증되지 못하면 단순히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다거나 측근에서는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고요. 특검 측이 이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논리 점검을 하지 않는 한 다른 판단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집사로 꼽혔던 김예성 씨는 일부 무죄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공소기각이라는 건 특검 측이 갖고 있는 수사대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위급여, 용역 등의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서 회삿돈 24억 원을 횡령한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연관된 사건,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특검법에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지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 나온 건데 특검은 계속해서 공소기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연달아 지금 세 번째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뼈아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초반 성적표에 대해서 지금 재찬부가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반대로 특검의 기소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는 증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절차적인 문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대비를 했어야 된다. 증거 관계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특검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관련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재판부의 취지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입증해서 재판부를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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