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안 갔다고 이혼하자고?” 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아이 데리고 가출한 아내

2026.02.11 오전 06:37
□ 방송일시 : 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결혼 7년 차, 평범한 직장인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아내가 싫어해서 못 가게 하면, 저도 보란 듯이 아내에게 "너도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제가 게임 하는 걸 아내가 못 하게 막으면, 저 역시 "그럼 당신도 드라마 보지 마"라며 티비 리모컨을 빼앗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부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겨먹으려는 '미워하는 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사라졌고, 그나마 아이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인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중, 아내가 일요일 오전에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 해”라고 말했고 오는 길에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좀 사오라고 했는데, 아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퇴근하고 왔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혼하자"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죠. 돌이켜보면, 교회에 가자는 게 아내의 마지막 관계 회복의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간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폭력을 쓴 적도 없고, 나름대로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아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형사 고소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오고 싶은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좋았을텐데, 자존심을 굽히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 이명인 : 사실 조금만 물러서면 끝날 일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너무 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형사고소라도 해서 아이를 되찾고 싶다고 하시는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약취)"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안의 경우 배우자 즉, 공동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일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어떤 경우가 이런 거에 해당할까요?

◆ 이명인 : 예를 들어 부모 중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녀를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 소송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혼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이를 꼼짝없이 못 보는 건가요?

◆ 이명인 :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혼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는 편입니다. 신청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접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 신청 이유는 언제부터 아이를 볼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 교섭이 필요하다." 등 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를 하며,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자녀의 의사,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결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올 승산이 있을까요?

◆ 이명인 :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현재의 양육 상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법원은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조인섭 :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이명인 : 사연자가 친권·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현재 상태보다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 양육자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를 드러내는 양육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시든가, 안정적인 경제력 그리고 양육 환경, 상대방에게 양육에 굉장히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아이의 의사도 청취하며, 부모 각각의 양육능력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결국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입장에서 누가 더 나은 양육자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내가 폭행, 협박, 거짓말 등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연자분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해서 아이를 빨리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친권 양육권자 다 맞추기 위해서는 가사 조사 잘 받으시고, 굉장히 준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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