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이상민,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1심 선고'

2026.02.12 오후 02:21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오늘 선고 과정은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30분쯤 뒤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뒤 열릴 재판, 특검 기소 사건 중 네 번째고요. 그리고 내란 관련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한 것 같죠?

[허주연]
사실 기존에는 하급심 판결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 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법에서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특검이 생중계를 신청했을 때 허가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라든가 국가안보 기밀사항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 규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12. 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했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복이 되어야 할 고위 간부가 비상계엄에서 어떤 중요임무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알권리라든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최측근 라인으로 꼽혔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 그리고 또 서울법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최장수 국무위원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결국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를 보는 요직에 있는 장관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 과정이라든지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의 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를 해 볼까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4개월 동안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증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는 않은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문건들이 실제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인물들 허석곤 소방청장이라든가 소방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회의를 했다고 여겨지는 소방청 고위 간부들, 이런 인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고 관련한 증인신문들이 이어지면서 이상민 전 장관 측과 공방을 이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6개월 안에 선고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4개월 만에 선고가 난다는 것은 재판부 쪽에서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재판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선고가 난 이후에도 양측이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것 역시 생중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의 4개월 동안의 공방과 오늘 선고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 그리고 오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어떤 반박 논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일종의 관전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고 판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몇 시 정도에 저희가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유사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재판부 선고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도 한 1시간 정도는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유무죄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에 최종적인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생중계에서 1심 선고 직후 피고인들의 표정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표정은 어떨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이 된 상황이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1심 판결문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판단하면서 사실상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받고 있고 오늘 선고가 되는 혐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시가 될 정도로, 바로 직접적인 적시가 될 정도로 선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구형량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23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현재 둘 다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사람의 혐의 사실 기본관계가 이미 한 번 판단이 된 상황에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유죄의 심증이 굳어간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 형량 자체도 우리가 예상했던 구형량보다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민 전 장관도 15년 동안 판사를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과도한 형량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항소심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만감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표정들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전 총리 때와 구형이라든지 혐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단전, 단수 이런 지시를 포함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위증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혐의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내란중요임무종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법상 평시에 계엄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막았어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란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중요한 임무를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당시에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에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지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의무가 없는 일을 직권을 남용해서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혐의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당시에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내가 소방이나 경찰에 이 부분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특검에서는 이것도 허위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금일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은 법리적인 판단도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민 전 장관의 논리에 대해서도 짚어볼까요?

[허주연]
일단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상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릴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비상계엄이 실행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 내란행위를 방조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가 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소방청과 경찰청을 통할하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단전, 단수 지시를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내림으로써 이 지시들이 하달되게 만들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곧 내란의 중요임무종사행위로써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언론의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특검 측의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허 청장에게 한 적도 없다. 특히 허 전 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청에서 얘기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 단전, 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최소한 모의를 하고 어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사전 공모와 모의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갔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중요임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런 범죄를 결의할 만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건 자체에 대해서 멀리서 본 적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본인이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문건을 줬다고 증언을 한 부분,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혹시 그런 부분 기억나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건 경찰한테 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CCTV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한덕수 전 총리와 16분 독대를 하면서 우리가 단전, 단수 문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과 경찰청을 통할할 만한 권한 자체가 없다.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내란이 우선 성립되고 거기에 중요임무를 종사했다는 것이 성립이 돼야 하는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비상계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내란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헌법 77조 1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군사상 병력으로서 필요에 의한 이런 경우에 이때 하는 것이 계엄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계엄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상계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내란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의 권력을 배제한다든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법적으로는 당연히 단어가 달리 쓰이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특검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볼지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는앞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 한 전 총리의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과연 비슷한 판단이 나올까요?

[허주연]
이진관 판사의 판단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려면 오늘 있을 선고의 재판부에서 이것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인을 했다든가 어떤 증언이 있다든가 내지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왔느냐. 이게 판단의 결을 달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용으로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상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CCTV 영상이 소리는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단 한 전 총리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16분 동안 한덕수 전 총리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혔는데 이것이 양측이 단전, 단수 지시가 들어간 문건을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소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손날을 세워서 치는 듯한, 몇 번 내리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혔거든요. 이게 단전, 단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행동은 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이게 단전, 단수와 관련한 문건이 아니라 아내가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일정표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어서 본인의 일정표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나도 이런 일들 때문에 미리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법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 말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물적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있었야만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보도되는 내용들은 그러한 정황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달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내려질 선고가 과거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그 재판과 결과가 다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이상민 전 장관 측이 전에 판결을 내렸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잘못됐다,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될 수도 있나요?

[김성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가 있는 재판부는 형사합의32부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던 곳은 형사합의33부였는데 형사합의33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의 1심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390회 정도 이상민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이 됐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하면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이 부분 단전, 단수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참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32부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부에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쪽에서는 단전, 단수에 관련해서 어디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87쪽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관해서 주장을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당시에 단전, 단수가 적혀 있는 문건을 보기는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통화를 한 것도 맞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것도 맞는데 통화의 내용이 내가 어떠한 것을 지시한다든지 이게 경찰이 연락이 오면 따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쪽지를 봤는데 안전 관리 걱정돼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사실관계 주장이 아무래도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서 나왔던 그런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인정에 대해서 달리 재판부가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각의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 증거만 가지고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지금 방청석 인원들이라던지 재판정으로 입정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식사 후에 출발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는데 아직 법원에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여 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오후 2시부터 오늘 있을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입정 상황이라든지 내용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릴 거고요. 앞서 특검의 구형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 형이 한 전 총리에게 1심 선고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오늘 중형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허주연]
이 부분이 저도 선고 형량을 얼마나 예측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도 똑같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이고 또 물론 그 지위는 국무총리의 지위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역 15년 구형량에 비해서 훨씬 상회하는 23년형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무겁게 선고가 됐었습니다. 사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었다는 정도인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이 혐의는 사실상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요소를 띠게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단전, 단수가 단순히 그냥 전기를 끊고 물을 끊고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언론사의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보도 자체를 사전에 검열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통제하는 굉장히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숨통을 조이는 수단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헌법과 법률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언론의 사전 검열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내란이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이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국무회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과 또 한 번 더해서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에 종사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유사하거나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는 부분인 데다가 위증죄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징역 15년이 똑같이 구형이 됐습니다마는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저는 지금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형량이 우리가 예측했던, 심지어 특검 측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그 선고 형량이 비교적 과도한 편이었다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 형량에 참고는 하겠지만 기속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회하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선고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있었던 한 전 총리 15년 구형에 23년 선고, 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좀 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이라든지 특검이 구형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장하고 있는 혐의 사실이 모두 다 인정되고 그리고 혐의사실이 다 인정됐을 때 이 정도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구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 사실들이 다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만 만약에라도 인정이 된다고 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봤을 때 당초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 방조로 볼 만큼 혐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계속해서 판단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조금 더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변호사 두 분 모두 다 오늘 선고 형량은 정말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생중계로 선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오늘 결과가 남은 다른 국무위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12. 3비상계엄의 밤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대다수인 데다가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내려졌던 판결문도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문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 동일성은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판결에서 한 전 총리가 선고받았던 그 판결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유사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법부의 기조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갈무리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한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혐의의 각각의 구속 요건은 조금씩 달리 주장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 그 판단 자체가 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욱더 다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형량 부분입니다. 각각에 적용되는 혐의가 다소 간에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행위태양이 한 전 총리가 했던 행위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달리 볼 부분이 있을지 혹은 같은 결로 볼 부분이 있을지에 따라서 그 형량 자체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담 정도가 비교적 덜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형량보다는 적게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 선고는 이후에 남은 재판들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비상계엄에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12. 3 계엄이라고 부르던 것을 12. 3 내란이다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오늘 판단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김성수]
오늘 판단에서도 당연히 내란 여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내란인지 여부가 일단은 1차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고 내란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중요임무를 종사했는지를 판단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판단에서도 12월 3일 당시에 사실관계가 내란인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각각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형사합의33부에서는 내란이라고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한다고 하면 내란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1심 결론이 공판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대법원 선고는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 대법원 선고까지 아마 항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상황이고 이 사건은 상고까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6개월 안에 진행이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1심에서 판단되는 사실관계, 오늘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양측이 더 치열하게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고 결과까지 본다고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햇수로 2년 정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재판이 4분 정도 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진행되는 재판 절차,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시죠.

[김성수]
오늘 재판 절차가 결국 공소 사실,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검에서 각각의 사실관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으로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각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A라고 주장했는데 이 A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증거들을 봤을 때 사실관계가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으로 하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지금 현재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죄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각각의 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후에 양형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것이고 이 양형 사유까지도 종합해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가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정 앞에 길게 줄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재판정 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법정 모습입니다. 508호 법정, 지금 류경진 재판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양쪽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면 왼쪽이 특검 측인 것 같고요. 오른쪽이 이상민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파란 의자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자리에 잠시 뒤에 이상민 전 장관이 들어와서 앉을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류경진 재판장이 피고인 입장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에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앞서 법정 앞으로는 방청객들이 입정을 위해서 긴 줄을 서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저번에는 생중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사건의 네 번째 생중계 재판인데요. 그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선고가 내려질 때 잠시 허탈한 웃음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선고를 본 이상민 전 장관은 과연 표정이라든지 또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각도로 저희가 생중계를 대부분 전해 드릴 텐데 이상민 전 장관의 얼굴, 표정과 모습들이 그대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요. 크게 보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위증한 혐의 두 가지 혐의를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혐의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23년이 선고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그 재판과 비교해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이 있었지만 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돼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을 뿐이다,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의 전화였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 들고 있던 문건은 자신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잠시 뒤에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2시가 넘었습니다.곧 이상민 전 장관이 바로 이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으로 곧 들어올 것 같은데요. 류경진 부장판사 주도로 진행이 되고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선고공판 1심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공판,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8월에 기소된 지 6개월 정도 만에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간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었고요. 14번의 공판기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입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오후 2시 48초를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류경진 재판장을 비롯해서 법정에 앉아 있는 모든 인원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앞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드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좌석에 이상민 전 장관이 잠시 뒤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식사 후에 출발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었는데 법원에 도착을 한 것인지, 왜 아직도 입정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 몇 번의 재판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재판도 저희가 직접 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판을 직접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재판 시작 시간 전후로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맞춰서 피고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 2분 정도 재판 시작한 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각자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재판 시작 예정 시각이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보세요?

[허주연]
지금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와서 도착하는 데 뭔가 교통 상황의 지연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통상적으로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따로 있는 통로를 통해서 도착하면 재판부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서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수순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앞에 인파가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어서요. 법정 자체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다소간 지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없이는 선고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도착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부에서도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호송차를 타고 오면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뭔가 중간에 상황이 있는 것인다소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에서 피고인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입정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앉을 것 같은 좌석으로 보이는 파란색 의자 앞에 물을 놓는 것으로 봐서는 이 전 장관이 혹시나 있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오지 않기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물병을 놓는 것이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인들은 피고인으로서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출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변수는 조금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구치소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법원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인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법원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재판부도 다 입정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착하면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주신 것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선고가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는 피고인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법정 앞의 모습, 저희가 전해 드렸을 때는 많은 방청석 인원들 혹은 변호인단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전해 드렸었거든요. 아직 방청석 인원들이 다 제대로 앉지 않아서, 그런 상황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허주연]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방청 대기를 위해서 굉장히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물론 법원 경위와 관련자들,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2시 선고 시간에 맞춰서 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소간 입정이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재판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소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물도 재판부에서 실제로 먼저 준비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소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2시에 맞춰서 미리 재판정 내 분위기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입정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장내 정리를 우리가 화면에서는 볼 수 없지만 반대쪽에 방청석이 있거든요. 법원 경위 등이 함께 장내 정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입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통해서 취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구치소에서 제 시간에 출발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만약에 피고인이 입정이 늦어지는 경우에 재판부가 손 놓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성수]
이번 선고기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선고를 위해서 재판부도 조금은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통상적인 보통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선고되는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먼저 도착한 사건부터 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선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재판부가 입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인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도 조금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이동을 하는데 서초동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서초동이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고 또 목요일 지금 2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이 조금 많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오후 2시에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오후 2시 7분, 이제 8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일단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는 제시간에 구치소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고 방청석 인원들도 모두 입정을 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단과 특검 측도 모두 입정, 그리고 류경진 재판장까지 모두 착석해서 피고인의 입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내용을 추가로 전해 드리면 호송버스가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상황 때문에 지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잠시 뒤에 이상민 전 장관이 입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나오는 오늘 1심 결론,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23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 부분이 가장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이상민 전 장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재판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제대로 출발을 해서 곧 도착할 것 같지만 혹시 피고인이 선고날 도착하지 않으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허주연]
그러면 선고기일이 일단 취소되고 다시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피고인 없이는 형사재판에서 선고가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재판마다 생길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고인이 도착을 하지 않거나 출정을 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기일을 재지정해서 피고인이 입정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이런 도착 지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도착을 늦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호송버스를 여유 있게 출발을 시켜서 미리 대기를 하고. 왜냐하면 호송버스에서 내려서 피고인 전용 통로로 들어가서 재판부에 들어가는 그 입정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좀 여유를 두고 재판 선고 시간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인데 오늘의 상황은 조금 구치소에서도 예상 못한 교통 지연이라든가 특히 서초동 주변에서 지금, 저도 사무실이 서초동 바로 중앙지법 앞에 있는데요. 시위를 하는 인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전상의 이유로 서서히 이동을 해서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도착이 늦어지는지는 정확히 취재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 재판이 좀 늦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 혐의 세 가지인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세 가지라고 볼 수가아시고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혐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증 같은 경우가 이상민 전 장관이 작년 2월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진술을 한 내용이 내가 단전, 단수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가 소방청이라든가 경찰에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허위의 증언이기 때문에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측의 관점이었고 또 나머지 하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 단전, 단수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런 혐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평시에 계엄을 주무하는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오히려 방지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것이고 또 이와 관련 단전,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법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것을 한 것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다라고 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까지 세 가지 혐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증거에 근거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봐야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법리적으로 이것이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법리에 포섭이 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재판에서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교통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 13분 정도 늦춰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5~10분 정도 뒤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혐의 관련해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단전, 단수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이 전 장관이 아무래도 법조인,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지적을 앞서 하기도 했고요. 이 전 장관이 계엄에서 단전, 단수 같은 중요한 역할을 이행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문건을 우연히 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걱정이 돼서. 아까 전에 저희가 녹취로 보여 드리기도 했던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단전, 단수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도 했단 말이죠. 혹시라도 오늘 선고에서 피고인이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좀 말을 할 수도 있나요?

[허주연]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를 듣고 본인의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굳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지금 주장 내용은 핵심적으로 그것입니다. 일단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문건 자체가 물증으로 남아 있지 않고 CCTV 역시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단전, 단수 문건을 미리 봤고 이걸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와 16분간 독대하면서 협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에서 판단된 그 내용을 섣불리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인적 진술, 그러니까 증언이 결국에는 소리가 없는 CCTV의 모습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봐서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허 청장이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위 간부들이 허 청장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나가서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를 했고 다시 들어와서 단전, 단수라는 언급을 했다는 실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굳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없거니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불리한 진술이 또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상민 전 장관으로서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한 번 반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한덕수 전 총리 항소 이유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특검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단전, 단수 등이 적힌 내용, 문건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먼저 줬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국무위원들도 이걸 순차적으로 다 봤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공범이 될까 봐 모르는 척한다고 한 지난해 6월 말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항소 이유서에도 포함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상민 전 장관 역시도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을 굉장히 촘촘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계속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미리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봤다면 이 엄청난 경력의 법률 전문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곧 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송버스 도착이 지연되면서 지금 재판도 지연된 상황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치소에서는 제시간에 출발했는데 교통 상황으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오후 2시, 재판 시작 예정이었는데 17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특검보와 이상민 전 장관변호인들은 착석을 했고 재판장도 모두 착석을 했는데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 들어왔습니다. 재판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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