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 3 비상계엄 당시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그 의미와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주문 장면 먼저 보고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서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련한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량도 동일하고 그리고 죄명도 대부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특검의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고 형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내란행위가 가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 예비한 정황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실제로 자신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종사했다는 등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했고요. 또 유리한 양형 사유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은 허석곤 전 청장에게 통과한 것이고 허석곤 청장을 통해서 단전, 단수조차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장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자신은 받은 적조차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는데 허석곤 전 소방청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나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하달받은 적도 없고 내가 허석곤 전 청장에게 그러한 지시 내용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주요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리하게 작용했던 증거가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있었던 거죠.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기재된 문건을 만든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내 본인이다라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이 했던 진술 또 해당 문건의 내용이라던지 또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 그리고 대통령실의 CCTV, 이런 것들이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등의 지시의 문건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설시했고요. 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허석곤 청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허석곤 전 청장 스스로가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다는 점, 또 소방청의 상황판단 회의 때 소방청 간부들이 다수 함께했는데 그러한 통화내용 이후에 장관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시사항을 이행받았다는 것에 대한 목격 진술들이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런 통화 후에 간부회의에서 나눴던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결국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허석곤 청장에게도 단전단수 관련한 협조의 지시를 했다라는 점까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만으로도 내란의 가담행위다라고 재판부는 봤고요. 설사 실질적으로 소방청장이 단전단수라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그날 대통령실에 가서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몇 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든 전체 행위에 대한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 받고 나서 선포 이후에 자신의 집무실에 가서 허석곤 전 청장에게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것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 직전이라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본 것이고요. 인식하고 자신의 실행 행위인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 통화를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이미 성립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았던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지금 유죄가 나온 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위증 혐의잖아요. 위증 혐의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사항을 받은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허 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선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단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한 문건을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받은 적이 있다고 재판부는 봤고 이 관련한 헌재에서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 내용은 위증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부분들도 다른 국무위원들이랄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원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명확히 증언한다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증언 내용, 위증이다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해당 장면을 목격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지금 참고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는 이른바 포괄일죄라고 해서 포괄일죄 중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무죄가 날 때에는 이것을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위증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무죄 난 부분을 보면 직권남용 부분인데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 이 점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고은]
지금 해당 부분 관련해선 재판장이 상세히 사실관계를 적시를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봤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로 올라가서 허석곤 전 청장에게 전화로 24시경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통화를 했고 그러자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영팔 차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해당 차장이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 해당 본부장이 일종의 공문을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단순히 직권만 남용한 것이 구속요건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 관련해서 특검이 기획을 했던, 특검이 기재했던 공소사실 내용이 결국 허 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 기재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 청장이 과연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 재난본부장에게 공문을 만들게 한다든지 단전단수 관련해서 일선 소방청에 경찰의 협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공문에 대해서 이미 당시 본부장은 전화를 받기 전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전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작성해 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상민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통화와 공문 발송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설시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달 피고인 심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판부가 연이어서 내란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 때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미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를 했고요. 오늘 류경진 부상판사 같은 경우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집단이라고 계속해서 설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결국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두 번째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관련한 범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지귀연 재판장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네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는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이고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무려 8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을 때 다수의 법조인이라던지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전 총리와 동일한 혐의 그리고 심지어 위증까지 비슷한 태양을 지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3분의 1에도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다르다, 다른 재판부마다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형량 내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사실상 선고될 때까지 지켜봐야만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이 주문을 선고받은 뒤에 미소를 짓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안도한 걸까요?
[이고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당시에 방청석에서 스케치를 한 기자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그 방청석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로 추정되는 방청석에 있었던 방청객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나서 아빠 사랑한다, 괜찮다고 외치자 방청석 쪽을 바라보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지었고요. 옆에 부인으로 보이는 방청객도 배석을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겠다고 부인이 소리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이렇게 선고 내용을 듣고 미소까지 보일 수 있었던,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내용을 듣고 아마 자신도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마음을 먹고 그 현장에 갔을 것 같은데 자신의 예상과 달리 선고 형량이 다소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도, 또 자신의 가족들의 지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미소를 보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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