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금품 전달 의사를 듣고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경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강서에서 활동하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했고, 이를 통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적시했습니다.
이후 남 씨가 이 내용을 보고하자 강 의원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답했고, 얼마 뒤 1억 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 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수사의 필요성으로 꼽았는데,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의원 자택의 모든 공간이 지나치게 청소돼 있었고,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매체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애플 맥북의 빈 상자가 나왔지만, 해당 기기는 발견되지 않아 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모순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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