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같은 판단이 나온 건데 다음 주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인지 먼저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 국회,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한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두 번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두 재판부 모두 무거운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념을 흔들었다고 판시했고,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 (내란죄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써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지귀연 재판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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