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모텔 사망' 사건...계획범죄에 무게?

2026.02.13 오후 01:53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을 주고 있는 모텔 연쇄사망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만난뒤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피의자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결국 어제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3명 중 2명의 남성이 숨진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12월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고 이 음료에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해소제를 섞은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 이후 이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2차, 3차 범행에서 이 남성들은 음료를 건네받고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 1차 범행 이후에 그다음에 2차, 3차 때는 음료의 양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본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처방받은 약물인 건데 어떤 약물이기에 이렇게 목숨까지 앗아가는 겁니까?

[이경민]
이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해서 중추신경을 완화를 시키고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약을 복용을 하고 완화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이 약을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발작까지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몸에 대해서 감식한 결과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고 어쨌든 그 음료에서도 같은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망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의 진술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뒤 남성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잠에 들게 한 것은 본인이 원인을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본인이 약물을 섞어서 음료라고, 그것도 피로회복제라고 건네서 이것을 마신 남성이 쓰러져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모텔을 빠져나온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취해서 자니까 나는 먼저 가겠다고 남긴 것은 어쨌든 나는 그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 나는 관여한 바가 없고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한 알리바이 확보 차원이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떠났는지.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잠에 빠졌을 때,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자리를 떠났는지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본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한 상황에서 태연한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이코패스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거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비슷한 병에 약물을 탄 음료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가 또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그 병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특정된 것은 피해자가 3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검거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피의자가 앞으로 조사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만약에 비슷한 내용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금은 피해자가 3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궁금한 것 하나가 두 명의 남성이 잇따라 사망을 한 상황인데 혐의를 보면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영장 발부 단계에서 신청을 하면서 영장에 적시된범죄가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었던 겁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수면 성분이 있는 약물을 본인이 처방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먹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처방을 받았는지도 의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된 것이고, 말씀 주신 부분은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왜 상해치사가 영장에 적시됐는지 이 부분을 보면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 소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독극물이나 독약을 탔다고 한다면 살인이 바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였다. 그냥 단순히 잠재우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범죄 소명이 용이한 상해치사를 우선 적용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이 여성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게 되면, 아니면 이 여성이 전격적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범죄 혐의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애초에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이후에 소환조사를 조율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늑장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2차 사고가 1월 28일에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CCTV로 동선을 추적을 해서 2월 6일에 특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조사를 받으러 예정되어 있던 게 3차 범행이 일어났던 2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조사가 이루어졌고 신병 확보가 되는 쪽으로 갔다면 2월 9일에 적어도 발생할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2월 6일에 특정이 되고 나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을 때 2월 9일에 1차적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보통 피해자가 본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면, 아니면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 그 일정은 조율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시기를 뒤로 늦춰졌던 것 같고, 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2차 사고 발생하고 나서 약물이 검출이 됐다. 그 약물이 어떤 성분이다라는 게 빠르게 회신이 됐다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더 조사 일정을 늦추지 않고 진행했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나온 것도 2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결과를 늦게 받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날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3차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꼭 밝혀져야 할 부분, 그리고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범행의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일어난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망자의 경우에 그리고 부상을 당했던, 상해를 입었던 남성의 경우에 본인과 비슷한 연배의 다른 성별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20대 젊은 남성들에 대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왜 이런 범행을 연쇄적으로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상해치사로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 약물을 2배 이상 늘려서 사람에게 줬을 때 치사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사이코패스 검사, 프로파일링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두고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어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전후로 여러 번 미소를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법무부 호송버스 지연을 이유로재판 예정 시각보다20분 가까이 늦게 도착한 이상민 전 장관. 특검 측과 재판장에 인사하고출생연도 등을 확인한 뒤 자리에 앉았는데요.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기 전재판장의 생중계 진행에 대한설명이 이어지던 중 방청석을 둘러보고요. 잠시 뒤 또다시 누군가를 보고는 씨익 미소를 짓습니다. 이후 45분가량 이어진 재판장의 선고 낭독을 이 전 장관은 줄곧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들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 전 장관은다시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청석에는 딸과 아내가 자리했고 선고가 나오자"아빠 사랑해" "진실을 아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일단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각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부터 정리해볼까요?

[이경민]
일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에 김용현 전 장관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시 판결문을 설시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특히 가담했던 부분이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던 게 맞냐. 그래서 지시 문건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고 본인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하고의 통화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CCTV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의 문건을 전달받은 게 맞고 그리고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맞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요.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청장한테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한 건 맞는데 대신 그 부분이 결국 소방청장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소방서에 어느 정도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선 소방서에 확인을 했을 때에는 경찰에서 이런 단전, 단수 요청이 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 자체가 그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고 그리고 소방청장이 그 밑에 소방재난본부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증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 탄핵심판에 나갔을 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본인도 이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짓으로 증언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인정이 됐고, 다만 본인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문건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기억이 그 부분은 왜곡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선고가 나온 직후에 변호사의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미소를 보였거든요. 선고 7년 나왔는데 양형이 적게 나왔다고 본 걸까요?

[양지민]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소를 띠고 본인이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은 가장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이 위치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이 선고 직후에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고 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의연한 대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년 구형이 됐다가 23년 형이 선고가 돼서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7년, 상대적으로 적은 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도감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다는 그러한 표현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진관 재판부에 이어 어제 재판부도 12. 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류경진 판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이경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했지만 사실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범죄가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무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이 필요적인 공범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중요임무종사자, 그다음에 단순 가담자 이렇게 해서 각각 유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계엄군들이 국회나 선관위에 침투를 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행동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미 국회에 들어가서 선관위를 봉쇄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그것만으로도 이미 폭동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란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윤 전 대통령부터 해서 김용현 전 장관, 이렇게 모두가 결국은 같이 공범으로 묶이는 관계이다. 그래서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소방청장이 이런 부분들을 지시해서 실제 언론사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집단 전체로 규정을 해서범죄가 성립됐다라고 표현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도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징역 7년 받은 것은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는 적어서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까?

[양지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휘체계에서 갖는 본인의 직무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재판부의 재량 측면이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범죄행위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이 차이가 있었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한덕수 전 총리나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모두 다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 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된 것, 일부 무죄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한 것은 맞지만 한쪽의 시선에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그때 재판부가 지적했던 것이 본인이 이걸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한,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굉장히 중형 선고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오히려 실제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일단 지시를 한 건 명확한 작위를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더 낮을 수 있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는 항소심에 가서 결국에는 맞춰질 수 있는 쟁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지휘체계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 발생이 된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그것들을 각각 해석하는 재판부의 조금의 해석 차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의 차이는 크지만 12. 3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공통된 사법부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다가오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 같은 내란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있어서도 같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판단할 것 같고 특히 어제 재판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모를 수 없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성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이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비춰본다면 아마 형량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4억 원으로 60억 원대 자산을 만들었다는 투자 인증 글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도 없이 게시글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억에서 68억 원을 일궈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신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좌 공개를 한 이후에 누리꾼들이 이걸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픽셀이 일부 글자에서 깨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자는 너무 두드러지게 진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결국은 AI로 조작된 이미지인지 아닌지 판명해 주는 것을 해봤지만 역시 조작이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이것이 확산이 되면서 이거 조작 글 올렸다고 비난이 쇄도했고요. 처음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명 없이 이 게시글을 지금은 삭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요즘 주식 하는 사람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글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확실하지 않은 수익률 화면 캡처는 믿지 않는 것이 주식판의 오래된 격언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경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돈 번 사람은 돈 번 티를 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시를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것을 믿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를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번에도 어떤 의도에서 그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번 주식시장이 너무나 활황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이후에 뭔가를 의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현직 세무사가 수익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 세금 구조도 이상한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바로 글을 삭제를 하고 인증 글도 다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도 수익 인증을 하거나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확실히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글을 올려놓고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국제정세를 많이 봐야 한다, 시사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혹시라도 한 종목 투자 추천을 했다가 여러 사람 몰려들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법적 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본인이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게시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쳤다라면 도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법하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버셨나요? 나도 좀 올려주세요. 종목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내가 몇 배 굴려주겠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기죄 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인증글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한번 조심하고 글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까 이경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 번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익 인증글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또 빠르게 넘어갑니다. 축구선수 황희찬 씨가의전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디스패치 보도였는데요. 황희찬 씨가슈퍼카 제공 서비스를 받으면서사고를 낸 뒤 부적절하게 대처했다고보도했습니다. 핵심 의혹은주행 불가 차량 방치와접촉 사고 후 현장 이탈인데요. 지난해 5월페라리 차량을 몰다가기름이 떨어져 멈추자영동대교 북단에 차를 놓고 갔고요. 같은 해 7월에도페라리를 주차해놨다가다른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나자사고 처리를 업체 측에 넘겼다는 의혹입니다. 슈퍼카 서비스 제공 업체 측은황희찬이 1년 동안슈퍼카 서비스를 13차례 받으면서10차례 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고주장했고요.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의전까지 요구했다고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황희찬 측은주행 불가 차량 방치의 경우업체 측이 차량의 주의점을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사건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페라리 차량은 12기통이라주유 게이지가 1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업체 측이 이런 주의점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차를 대여받아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슈퍼카 영동대교 방치 의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작년 5월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업체 측에서 슈퍼카를 제공받고 그렇게 국내에서 사용을 하던 중에 특히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한 칸 정도 남아 있었으면 그게 기름을 더 채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영동대교 중간에 멈춰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멈춰서고 나서 결국 일시적으로 도로 가운데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황희찬 씨 측에서는 당시 대표한테 연락을 했고 견인차량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었던 시간대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5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있었다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 놓지 않고 차량을 방치해 놓고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황희찬 선수 소속사에서는 오히려 해당 업체가 초상권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약종료 이후에도 황보에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황희찬 선수 측에서는 뭔가 계약 관계와 불분명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요가 되면서 서로 입장이 틀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본인이 서비스 받아왔던 것을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된 내용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계약관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반대로 업체 측에서는 그러면 계약서를 따지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의전을 할 필요도 없었고 차량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면그것을 황희찬 선수에게 책임을 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황희찬 선수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추후에 얼마만큼의 차량이라든지 계약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공방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정은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워낙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경민]
민사적으로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업체 측에서 황희찬 선수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책임 있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계약서 내용의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용역이 있었고 황희찬 선수는 우리가 제공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취하기로 했었는지 업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법원 단계로 갔을 때 누가 어느 정도의 이행을 했고 그리고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야 할 부분이고 아마 1차적인 책임은 업체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그래야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법정 분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좋지만한편으론 세뱃돈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번에 각각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이 되는 조카들에게세뱃돈을 얼마 주는 게 적당할지 물었습니다. 댓글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많았는데요. 5만 원과 10만 원, 2배 차이인데 실제론 얼마를 줬을까요? 지난해 세뱃돈 송금 데이터를 보면10만 원 비중이 5만 원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재작년까지는 5만 원 비중이 더 높았는데1년 만에 순위가 바뀐 겁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 액수도 고민이죠. 평균은 22만 7천 원이었는데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액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앞서 오늘 귀성길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세뱃돈 때문에 아마 고민했던 분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설 세뱃돈으로 10만 원을 가장 많이 준다고요? 저때만 해도 1만 원짜리 한 장이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저도 누군가 어디서 물었을 때 대학생 조카의 세뱃돈은 얼마가 적정하냐. 그래서 10만 원으로 대답을 했다가 비웃음을 산 적이 있거든요. 사실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세뱃돈이라든지 명절에 인사하는 금액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5만 원, 10만 원을 주는데 성인 아니면 대학생 조카들의 경우에는 더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용돈을 주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카나 인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카가 10명인데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면 정말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조카가 몇 명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돈, 항렬상 아랫사람들한테 주는 돈도 문제지만 어른들에게도 돈을 얼마나 드렸될지 이 부분도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경민]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용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한 번 용돈이 정해지면 그것보다 올라가기만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첫 스타트가 너무나 중요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에 대한 세뱃돈 주는 거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나가는 것도 감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만약 아기를 낳으면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적정 금액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아무튼 모두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