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하는데, A 씨가 동료 상담원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이 같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 동료 상담원에게 폭언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해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동료 상담원과 나이와 직급, 업무 등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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