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2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생후 100일 미만 아기를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화장실 이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폭행 등 학대 정황은 없었고, 아기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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