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음원 저작권 공급계약이 권리양도는 아냐"

2026.02.19 오전 09:51
음원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A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음원 제작비 150만 원을 받는 음원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지난 2017년 파산해 B 씨에게 A 씨가 만든 음원을 매도했고, 나우게임즈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 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일부 이용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음원 공급계약이 각 음원에 대한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나우게임즈에 공급했더라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A 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음원 공급계약 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A 씨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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