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훈에게 위치추적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신청하더라고 법원 결정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잠정조치 4호를 바로 신청하려고 수사를 보강하고 있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잠정조치 4호의 결정률은 큰 차이가 있을까요.
표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김훈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6차례 신고됐지만,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잠정조치 3호의 2의 경우 법원에 신청해도 결정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이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경찰이 3호의 2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183건, 법원이 3호의 2를 결정한 경우는 424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한 경우도 포함됐고, 법원은 경찰이 4호까지 신청했지만 3호의 2까지만 받아들인 경우와 신청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직권 결정한 경우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경찰의 설명대로 결정률은 35.8%입니다.
그렇다면 잠정조치 4호의 경우는 어떨까?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3,089건,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한 경우는 1,088건으로 결정률은 35.2%로 나타납니다.
잠정조치 4호 결정률 역시 30%대 수준으로, 3호의 2 결정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바로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경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하기 위해 혐의를 보강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에 조금의 빈틈도 없게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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