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무단침입...20대 남성 구속 송치

2026.04.03 오후 11:03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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