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 이재석 경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이 모 경위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경위의 보석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 경위는 1심 선고 전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해 9월 11일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을 당시 2인 출동 원칙을 어기고, 상황실 보고와 추가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직후 영흥파출소 경찰관에게 해경 측 과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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