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도급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까지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와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률을 2% 포인트 올릴 계획입니다.
2차 도급(하도급)도 원칙적으로 제한해 원 도급사가 직접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라 인정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발전과 에너지,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이 460건의 도급을 체결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27%(124건)는 2차 도급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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