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13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8일, 같은 재판부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내일(14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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