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탈법행위"

2026.05.14 오후 04:43
택시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택시 기사 박 모 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특례 조항 적용 회피였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며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기존에 2시간으로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 또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낸 뒤 나머지, 즉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 왔습니다.

기본급은 회사와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택시회사들은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왔습니다.

이에 박 씨 등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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