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의정 갈등이 불거졌던 재작년 3월, 김 회장은 복지부가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은 김 회장의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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